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조합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,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가 굳게 연대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 호하고, 정치, 경재, 사회,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 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.
- 제 1 조 (명칭)
- 본 지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(이하“지부”)이라 칭한다.
- 제 2 조 (운영)
- 지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,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제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.
- 제 3 조 (목적)
- 본 지부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고, 노동자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 으로 한다.
- 제 4 조 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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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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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생활권 및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의 확립에 관한 사 항
- 2. 평생고용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관한 사항
- 3. 실질임금 향상과 공 정한 성과분배 및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
- 4.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및 기 타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노동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
- 6. 직 장민주화에 관한 사항
- 7.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
- 8. 조합원 교육 에 관한 사항
- 9. 비정규직(촉탁, 임시)용역, 하청 등의 작업환경,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
- 10.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
- 11. 생산량 직접관리와 적정노동에 관한 사항
- 12. 기타 전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
- 제 5 조 (주된 사무소)지부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내에 둔다.
- 제 6 조 (법인)
-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- 제 7 조 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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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는 현대자동차(주)와 현대모비스(주)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, 필요한 때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조직를 설치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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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.
- 2. 기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
- 제 8 조 (조합원의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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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속노조의 규약에 찬동하고,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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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현대자동차(주)와 현대모비스(주)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.
- 2. 입사 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, 지부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. 지부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.
- 3. 금속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자연발생 탈퇴 사유 이외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.
- 4. 타 근무지로 전출한 자는 계속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.
- 5. 현대자동차 1998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00년 재배치되어 노조식당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정년퇴직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한다.
- 제 9 조 (자격의 상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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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 자 격을 상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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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퇴직 또는 해고, 사망 했을 때.(단, 해고의 경우 지부대의원대 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판명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)
- 2. 노동조합 규약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
- 3. 제명되었을 때,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, 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지부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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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0 조 (지도위원 및 고문)
- 지부는 지도위원 및 고문단을 둘 수 있다.
- 제 11 조 (조합직원의 채용)
- 지부 직원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인력을 공개 채용할 수 있다.

- 제 12 조 (권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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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원은 지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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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부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
- 2. 지부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3. 지부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
- 4. 지부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
- 5. 임원,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, 이 때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되 감사위원, 사업부대표, 대의원에 대하여는 선출기관의 결의 또는 소속 조합원(대의 원)의 1/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,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소속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.
- 제 13 조 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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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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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규정을 준수하고,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
- 2.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협약,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
- 3. 본 조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,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
- 4. 조합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
- 5. 조합비 및 총회(대의원대회)에서 결의된 각 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
- 제 14 조 (신분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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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조합원과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전문인력이 규약에 의한 조합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 을 당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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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신체적사고, 감봉, 정직, 수배자에 대하여는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지급금액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2) 해고 및 구속에 대하여는 복직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지급금(성과급, 일시금, 각종휴가비 및 선물비 등)과 법적투쟁 비용일체를 지급한다.
- 3)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, 위로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. 단, 조합지부의 장으로 하였을 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- 4) 위 2), 3)호의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위 3)호의 장례비, 위로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.
- 2. 1항과 관련한 비용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3. 1항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 회계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지급하고, 부족시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전용하여 지급한다.
- 4. 위 사항 관련 금속노조의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신분보장가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규정과의 차이나는 부분을 보전하며, 법적 승소 및 임금 쟁취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%(퇴직금 제외)를 신분보장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- 제 15 조 (표창)
- 조합원이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속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회(대의원 대회)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.
- 제 16 조 (징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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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을 때는 각 운영위원회 및 각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. 단, 감사위원과 사업부대표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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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조합강령,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
- 2. 조합 및 지부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3. 조합 및 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. 단,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.
- 5.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대회 불참 시 노조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. 단. 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단 공개 시 불참 사유를 공지한다.
- 제 17 조 (징계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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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7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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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경고
- 2. 정권(최고 2년 이내)
- 3. 제 명
- 단, 대의원이 위 제 2, 3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대의원에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 권한 대행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 다.
- 제 18 조 (징계재심 및 복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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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2. 지부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 , 통보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되며, 재심 청구는 정권, 제명에 한하며, 재심 결정시 제명에 대해 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한다.
- 3.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다.
- 4.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/3의 동의로 복권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 결정기관은 3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. 단, 징계 경과가 정권의 경우 1/2을 초과했을 때, 제명은 2년이 경과했을 때에 한한다.
- 제 19 조 (규약위반에 대한 탄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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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했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.
- 2. 탄핵은 조합원 1/3 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3. 지부 단체협약, 임금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임의로 직권조인 할 수 없다. 만약 이를 어길시 20일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.

- 제 20 조 (기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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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에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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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총회(대의원 대회)
- 2. 운영위원회(확대운영위원회)
- 3. 상무집행 위원회
- 4. 감사위원회
- 5. 여성위원회
- 6. 공장 및 부문위원회, 사업부 위 원회(대의원대회, 집행위원회), 지회(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), 부서별대의원회
- 7. 공장,전체 부문·사업부·부서별 현장조직위원회
- 8. 분회
- 9.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1 절 총 회
- 제 21 조 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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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.
- 2. 정기총회(정기대의원대회)는 조합 정기총회(정기대의원대회)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.(2007.10.25)
- 제 22 조 (총회구성 및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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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. 따라서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따라야 한다. 단, 총회 의 의결 및 결정으로 이전의 총회 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.
- 총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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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규정 및 신분보장시행규칙, 임원 선거관리규칙, 사업부위원회대표 선거관리규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- 2)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- 3) 해산에 관한 사항
- 4)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
- 5) 지부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
- 6) 지부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- 7)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- 8)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9) 기금의 설치,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- 10) 산하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
- 11)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
- 12)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
- 13)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14) 조합 상근자 해임에 관한 사항
- 15)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
- 16) 지도위원 및 고문단에 관한 사항
- 17) 법인에 관한 사항
- 2. 지부은 총회 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.
- 단,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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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정변경 사항
- 2)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징계, 불신임 결의사항
- 3) 지부관련 임금 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사항
- 제 23 조 (총회소집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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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, 목적사항, 회의 성원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긴급 상황 시는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.
- 2.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(2007.10.25.개정)
- (단, 회순채택 시 안건 상정은 대의원 의 결의로 변경 가능)
- 3.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.
제 2 절 대 의 원 대 회
- 제 24 조 (대의원의 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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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사업부위원회별 조합원 총원에 대 비하여 200명 당 2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, 잔여 조합원수가 50명을 초과할 때 1명을 추가 배정한다. 단 금속노조대의원은 다득표자가 한다.
- 2.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200명 단위로 선출하되『251~350명 일 때 3명 351~450명 일 때 4명, ...』등으로 배정한다. 단, 선거구확정은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사업부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지부상무집행위회에서 결정한다.
- 3. 금속노조 여성할당대의원이 지부 대의원을 겸하며, 여성할당제 선거구 확정은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부상무집행위에서 한다.(2007.10.25. 개정)
- 4.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- 5.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 이다.
- 6.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선출한다.
- 7.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단,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.
- 8. 신설부서 및 부서 조합원 수가(부서단위 기준)대의원 선출 정족수 일 때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- 9. 부서 조합원수가 신규 충원이나 배치전환으로 대의원 선출 정족수를 상회했을 때 추가 선출 할 수 있다.
- 10.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연직 지부대의원이 된다. 단, 지역 및 부문위원회산하의 지회장은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.
- 11. 협정 노동자가 대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협정노동자의 지위는 자동 해지 된다.(2007.10.25.개정)
- 제 25 조 (대의원 대회의 기능)
-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.
제 3 절 임 시 총 회 (임시 대의원 대회)
- 제 26 조 (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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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임시 총회(임시대의원대회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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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조합원(대의원) 1/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,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
- 2)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하였을 때
- 3)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상기 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지부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소집권자 가 된다. 또한 소집 요청 시 미리 대리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 요청할 수 있으며, 지부장이 불응하였을 때는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.
- 3. 대리소집권자는 소집 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. 이때 지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제 4 절 운 영 위 원 회 (확대운영위원회 )
- 제 27 조 (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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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과 사업부대표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은 표결권이 없다.
- 2. 확대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과 울산공장사업부위원회대표, 공장위원회 및 연구소위원회, 판매/정비/ 모비스위원회의 의장으로 구성한다.
- 제 28 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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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운영위원회(확대운영위원회)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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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운영위원 1/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, 지부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
- 2)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
- 3)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단, 1, 2호의 경우 지부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.
- 제 29 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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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운영위원회(확대운 영위원회)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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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임시총회(임시대의원 대회)소집 요청
- 2) 총회(대의원 대회)의 수임사항
- 3) 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
- 4)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
- 5) 대의원의 추천에 의한 표창 심의
- 6)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명 결의
- 7)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(단, 신분보장시행규칙 및 임원선거관리규칙, 사업부대표 선거관리규칙은 제외한다)(2007.10.25.개정)
- 8) 예산목간 전용 승인
- 9)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
- 10)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
- 11)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위촉에 관한 사항(단,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)(2007.10.25.개정)
- 12) 규정 및 규칙의 해석
- 13) 조합원의 징계 결의
- 14) 예비비사용 승인사항
제 5 절 상 무집행위원회
- 제 30 조 (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)
- 상무집행 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및 각실(팀) 부, 차장으로 구성하며, 지부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1/3이상이 요청할 시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제 31 조 (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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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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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총회(대의원대회)및 운영위원회, 확대운영위원회의 수임사 항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지부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3. 총회(대의원 대회)및 운영위원회의 상정할 안건수립
- 4. 조합원 표창
- 5. 지부예산,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

- 제 32 조 (회의성립 및 결의)
-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각종 회의에 관 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른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다.
- 제 33 조 (특별결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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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지부의 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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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- 3. 특별부과금의 부과
- 4. 적립금 사용 결의에 관한 사항

- 제 34 조 (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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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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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부장 1명
- 2. 수석부지부장 1명
- 3. 부지부장 3명
- 4. 사무국장 1 명
- 5. 감사위원 3명
- 제 35 조 (임원의 선출과 해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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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감사위원의 선출과 불신임(해임)은 대의원대회에서,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.
- 2.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로도 과반수 투표 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팀을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3.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동수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.(2007.10.25.개정)
- 제 36 조 (임원의 보궐 선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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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신속히 보권선거를 실시해야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(2007.10.25.신설)
- 2.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차기 임원의 임기에 잔여임기를 더하여 결정한다.(2007.10.25.신설)
- 제 37 조 (임원의 선거)
-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관리규직을 제정한다.
- 제 38 조 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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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임원은 선출된 당해연도 1 월 1일을 기준으로 2년간 재임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.
- 2.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.
- 3. 지부장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4. 차기 임원의 선거는 최소한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.
- 5. 지부 장의 사퇴시 다른 임원은 자동사퇴하고, 부지부장, 사무국장의 사퇴시 지부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.
- 제 39 조 (전임 임원의 복무)
- 노동조합 전임임원은 조 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.
- 제 40 조 (임원의 임무와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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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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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조합을 대표하고,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,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.
- 2)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.
- 3)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, 의장이 된다.
- 4) 각 실( 팀)·부장, 차장,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.
- 5)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- 6)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조합의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.
- 7) 지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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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수석부지부장
- ②부지부장
- ③사무국장
- ④임원 전원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지부장이 지명하며, 지명된 자는 30일 내에 임원선출을 하여야 한다.
- 2. 부지부장
-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.
- 3. 사무국장
- 1)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실(팀) ·부서 및 실(팀)·부장을 지휘한다.
- 2) 지부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.
- 3)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.
- 4. 감사 위원
- 1) 감사위원은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며, 본 지부의 회의에 보고한다. 다만, 감사위원 전원,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로서 감사를 요청하면 지부장은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.
- 2) 선출직 간부는 감사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
- 3) 조합 상근자에 대한 징계 발의권

- 제 41 조 (부서 및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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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에는 아래 각 실(팀) 부를 둘 수 있되, 필요에 따라 증설,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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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기획실 :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
- 2. 총무실 : 문서 접수, 발송, 인장 보관, 조합비 수납 지출 및 재산 관리
- 3. 조직쟁의실 : 조합원 가입, 조직, 규율 유지, 노동쟁의 관련 업무, 노동문화 활동과 정착, 여성조합원 권익향상 등
- 4. 교육실 :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
- 5. 선전실 :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
- 6. 노동안전실 :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와 산재사고 관련 업무, 예방 및 보건 활동 등
- 7. 후생복지실 : 조합원 복지후생 및 고충해소 및 조합원의 법적 신변에 관한 사항
- 8. 대외협력실 : 상급단체 및 단사간 교류와 국제 교류를 통한 노동자의 지위신장 및 연대성 강화
- 제 42 조 (임무)
- 각 실(팀), 부장은 담당 실(팀) 부서 의 업무를 관장하고, 차장은 실(팀), 부장을 보좌한다.

- 제 43 조 (노동쟁의)
- 지부는 본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.
- 제 44 조 (노동쟁의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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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노동쟁의의 발생 결의는 총회(대의원대회)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2. 대의원대회 결의 후 지부장은 즉시 쟁의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.
- 제 45 조 (쟁의행위 결의)
- 1.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제 46 조 (쟁의대책 위원회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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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시는 그 대회에서 쟁의대책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.
- 2. 노동쟁의 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시 지부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.
- 제 47 조 (쟁의대책 위원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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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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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
- 2.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
- 3.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 항

- 제 48 조 (단체교섭 권한)
-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,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.
- 제 49 조 (지부 단체교섭위원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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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중앙교섭위원을 제외한 지부의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2. 지부의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.
- 제 50 조 (지부 단체협약 심의)
- 지부관련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.
- 제 51 조 (지부 단체협약의 체결)
- 지부관련 협약체결은 반드시 지부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한다.
- 제 52 조 (산하조직 단체교섭절차)
- 각종 합의서와 회의록은 지부의 협약담당부서에 반드시 등록한다.
- 제 53 조 (지부 노사협의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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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노사협의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2.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.

제 1 절 지역 및 부문위원회
- 제 54 조 (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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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본 지부에 속한 지역별, 공장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,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및 부문 위원회를 설치한다.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위원회, 정비위원회, 남양연구소위원회, 아산공장위원회, 전주공장위원회, 모비스위원회를 말한다.(2007.10.25.개정)
- 2. 단위 사업장별로 지회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 55 조 (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사무소)
-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사무소는 각 사업장내에 둔다.
- 제 56 조 (명 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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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명칭은 다음의 예와 같이 정한다.
- (예 :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○○[공장·연구소]위원회)
- 제 57조 (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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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의장, 부의장 1명, 사무장, 감사위원으로 한다.
- 2. 지부는 규정범위 내에서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며,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별도의 지역 및 부문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, 운영 할 수 있다.
- 단, 본규정과 지역 및 부문위원회 운영규칙이 상반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.
- 제 58 조 (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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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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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부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
- 2. 지부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
- 3. 지부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
- 4. 지역, 공장 조합원 이동사항 및 제반사항 파악
- 5.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
- 6. 조직 관리 및 강화활동
- 7. 노사관계 유지 개선활동
- 8.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
- 9. 기타, 지부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작업
- 제 59 조 (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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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
- 2.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
- 3. 조직보고
- 4.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
- 제 60 조 (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노동쟁의)
-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본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본조 및 지부에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요구 할 수 있다.
- 제 61 조 (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노동쟁의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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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본조 및 지부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가 있었을 때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본조 및 지부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2.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총회(대의원 대회)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여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 2 절 사업부위원회
- 제 62 조(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선출과 불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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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사업부위원회는 울산공장에 한하며,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- 2. 대표의 선출은 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사업부 조합원들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, 선거관리 규칙에 준한다.
- 3. 탄핵은 조합 활동의 중대한 과오 발생 시 해당 사업부 조합원 1/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4. 직선 대표가 사업부위원회의 부대표와 총무를 지명한다.(2007.10.25.개정).
- 5. 조직, 교육, 선전, 노안, 후복, 여성 등의 부서장은 대의원회분과별로 선출한다.
- 6. 사업부위원회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둔다.
- 7. 여성할당대의원은 사업부대의원회의 성원으로 한다.
- 제 63 조 (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임무와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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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사업부를 대표하고, 일체의 사업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, 의장이 된다.
- 2. 사업부 노·사간의 각종 기구에서 노측의 대표가 된다.
- 3. 사업부 대의원회를 관장하며, 해당 대의원들이 노동조합의 강령이나 규약, 각종 결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며, 사업부내 노·사간 협의 및 각종 합의 사항들을 지도·점검한다.
- 4. 사업부대표는 부서별 대의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부별 통일된 노조방침을 대의원회를 통해 수립한다.
- 5. 회사측과의 교섭 시 대의원회에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을 주관하며, 주요한 합의시 사업부대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 3 절 현장조직위원회
- 제 64 조(현장조직위원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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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의 조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위원(약칭 현장위원)을 둔다.(2007.10.25.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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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현장위원은 선거구 조합원의 10%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등록한다.(2007.10.25.개정)
- 2. 기존 현장위원은 전년도 교육이수, 회의참석, 출근투쟁, 지역 및 전국투쟁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 할 수 없다.(2007.10.25.개정)
- 3.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부서 및 대의원선거구 또는 반단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설치해 경선한다.
- 제 65 조 (현장조직위원의 역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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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현장위원은 현장실천위원으로서 부서단위의 상집간부, 분회장 및 분회총무 등의 간부역할을 겸직 할 수 있다.(2007.10.25.개정)
- 2. 현장위원은 현장의 노동안전요원 및 부당노동행위방지, 지회(부서)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, 지역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, 지역투쟁 실천단, 정치실천단 등의 활동을 한다.(2007.10.25.개정)
- 3. 부서단위의 현장조직위원회와 지역 및 부문, 사업부, 전체의 공동현장조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4. 대의원을 보좌하며 쟁의발생시나 기타 각종 행사에 대의원 불참시 대의원 역할을 대리 수행한다.
- 5. 대의원 궐위시 보궐될 때까지 수임자가 대의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.
- 6. 전체, 지역 및 부문위원회, 사업부, 부서별로 소위원회를 자치적으로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(2007.10.25.개정)
- 7. 현장위원의 선출은 각 선거구 대의원 선출 후 최소한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.(2007.10.25.개정)
- 8. 위 4, 5항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표결권은 없다.
- 9.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 4 절 분회
- 제 66 조(분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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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조합원 6-15명 단위의 조별 분회를 둔다.
- 단, 판매위원회는 기존관례에 따른다.
- 2. 분회장은 현장조직위원이 하고 현장조직위원이 없으면 별도의 분회장을 둔다.
- 3. 분회장은 조별로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해 대의원에게 보고하며 대의원을 통해 전달되는 노조의 방침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분회조합원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.

- 제 67 조 (지부회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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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부회계는 일반회계, 특별회 계, 별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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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일반회계 : 조합비, 기타잡수입(이자, 기부금) 으로 구성한다.
- 2) 특별회계 : 적립금,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.
- 3) 별도회계 : 신분보장기금, 판매·정비위원회 산하 지회교부금 등, 특수 목적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.
- 2. 전 회계연도의 이월금, 적립금을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관리한다.
- 3. 특별회계의 적립금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.(단, 제15조 신분보장기금 부족 시는 운영위원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.)
- 제 68 조 (조합비)
-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금속노조규약에 의거한 금속노조대의월대회 결의로 정한다.
단, 판매 및 정비본부의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(기본급) 1.0%로 한다.
- 제 69 조 (회계 연도)
- 지부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0월1일부터 익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. (2007.10.25.개정)
- 제 70 조 (예산 미성립 회계)
- 예산 미성립시의 가예산 편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되 전 회계연도 예산 중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의 1/6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가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.
- 제 71 조 (결 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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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(대의원대회)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 하여야 한다.
- 2. 전 임원은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전년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- 제 72 조 (운영의 공개)
- 지부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 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 73 조 (예산 목간전용)
-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, 다만, 예산과목 전체의 1/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%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(대의원대회)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제 74 조 (회계규정 제정)
- 회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칙을 제정 시행한다.(2007.10.25.개정)
- 제 75 조 (감사)
-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,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고, 지부장은 그 시정 결과를 총회(대의원대회)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- 제 76 조 (해산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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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은 다음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.
- 1. 조합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/3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 우
- 제 77 조 (청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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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지부장은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(대의원대회)의 승인을 얻어 10명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.
- 2.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(대의원대회)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.

- 제 1 조 (통상관례)
-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- 제 2 조 (시행)
- 이 규정은 총회(대의원대회)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 3 조 (경과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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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제24조(대의원선출)에 있어 지부 2대 대의원(금속대의원 포함)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 시부터 08년 9월말까지 한다.(2007.10.25.개정)
- 2. 제35조(임원의 선출)에 있어서 제2대의 임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한다.(2007.10.25.개정)
- 3. 제69조(회계년도)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.(2007.10.25.개정)
- 4.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규약이나 규정을 준용하되, 기업지부의 업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2009년 9월 30일 기업지부가 해소되는 기간까지 현대자동차의 규정과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.(2007.10.25.개정)